샘플링과 저작권법
제가 요즘 관심있는 주제가 샘플링입니다. 2019년 연말 빌보드 핫100을 보면요. 샘플링 음악이 15곡이 올라와있습니다. 그리고 핫100앨범 중 샘플링 음악을 포함한 앨범이 59장이나 돼요. 반면 국내는 송민호의 아낙네 단 한곡만 보였습니다. 그나마 긍정적인 건 국내 음악을 샘플로 사용했다는 점이겠네요.
지금의 샘플링은 과거와 사뭇 다른 양상입니다. 과거에는 샘플링은 힙합의 요람이고 지켜야 할 문화라는 것에서 정당성을 찾았다면 지금은 돈이 오고가는 거래가 되었고 그것이 정당하다는 인식이 저변에 깔려있으니까요. 국내나 해외나 많은 진통 끝에 이렇게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다만 위에서 언급한대로 양적인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샘플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지 여부 혹은 관심에 따라서 다른 것 같네요.
저작권법이 국내나 해외나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일단 국내법으로 보면 샘플링보다 리메이크가 더 수월합니다. 해결해야 할 권리의 수가 적다는 점에서 말이죠. 리메이크는 저작권만 해결하면 됩니다. 작사 작곡가에게는 2차적저작물 작성권이 있는데 이에 대한 허락을 받고 실연과 녹음을 새로 하면 돼요. 물론 이것도 쉬운일은 아닙니다만...
하지만 리메이크에서 만족할 여러분들이 아니니까 샘플링은 어떤가 보면 샘플링은 좀 다릅니다. 샘플링은 녹음된 레코딩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관계자가 많습니다. 원칙대로라면 저작권자는 물론이고 음반제작자, 실연자의 권리까지 모두 해결을 해야 합니다.
샘플링이 어떤 권리를 침해하냐면 먼저 저작권자와 실연자에게는 동일성유지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다른 사람이 맘대로 변형해서 쓸 수 없게 만드는 권리에요. 영화와 광고에서 어떤 음악을 짧게 편집하는 것도 이 부분을 침해한다고 해석합니다. 샘플링이 아니라 그냥 자르고 붙이는 것도 2차적저작물로 보기 때문이에요. A라는 곡을 광고에 맞게 15초 짜리로 편집했다면 2차적저작물인 셈 입니다.
동일성유지권은 국내법에서 저작인격권에 속하고 일신전속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신탁단체가 저작권자를 대신하여 저작재산권을 행사하는 것 처럼 다른 사람이 대신하여 행사할 수 없는 권리라는 뜻 입니다. 즉 샘플링을 하려면 저작권자와 실연자에게 2차적저작물에 대한 직접 동일성유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받아야 가능합니다.
저작권자에게는 저작재산권중 2차적저작물 작성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동일성유지권과 별개로 2차적저작물 작성을 허락할 수 있는 사람은 저작권자이므로 작사, 작곡자의 허락은 필수 입니다. 레이블에 찾아가서 허락해달라고 해도 사실 음반제작자는 이에 대한 권리가 없습니다.
레코딩을 복제할 권리는 음반제작자에게만 있습니다. 이 복제는 파일을 복사하는 것도 해당해요. 서비스 회사에서 스트리밍을 할 수 있는 것은 이에 대한 허락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실연자와 저작권자도 복제권이 있습니다. 이들의 복제권은 대부분 음저협, 함저협, 음실련에 신탁이 되어 있어요. 이 단체에서 음악을 사용하는 사업자로부터 징수를 하고 권리자엑 분배를 하는 것은 이런 권리를 신탁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샘플링을 하려면 저작권자의 동일성유지권과 2차적저작물 작성권, 복제권 그리고 실연자의 동일성유지권과 복제권 그리고 음반제작자의 복제권을 해결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음 이쯤 되면 이게 가능한가 싶기도 하죠?
해외의 저작권 법이 어떤지까지는 알 수 없지만 자료를 보면 해결해야 할 권리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레이블에 연락해서 음악 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아야 하고 저작권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출판사와 협의하여 또 허락을 받아야 해요. 물론 로열티는 별개이 이슈이구요.
개인적으로 국내에 샘플링이 좀 활기차졌으면 하는 마음에 작은 부분이나마 알고 있는대로 털어놓은 뻘글이지만 음악 생활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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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링에 그런 복잡한 절차가 있는지는 첨 알았네요 그냥 어디 대표자연락해서 계약서한번하면 끝인줄알앗어요